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13조 (예비타당성평가의 재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대상 선정기준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예비타당성평가가 이미 실시된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평가를 요구할 수 없다.1. 이미 수행된 예비타당성평가 결과를 변경할 수 있을 정도로 해당 조세특례와 관련된 경제ㆍ사회적 여건이 변동된 경우2. 기존 예비타당성평가 결과의 반영 등을 통해 관련 조세특례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한 경우
②제1항제2호에 따라 조세특례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한 경우에는 단순한 특례세율의 변경이나 특례제도의 경미한 보완 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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