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13조 (예비타당성평가의 재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대상 선정기준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예비타당성평가가 이미 실시된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평가를 요구할 수 없다.1. 이미 수행된 예비타당성평가 결과를 변경할 수 있을 정도로 해당 조세특례와 관련된 경제ㆍ사회적 여건이 변동된 경우2. 기존 예비타당성평가 결과의 반영 등을 통해 관련 조세특례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한 경우
②제1항제2호에 따라 조세특례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한 경우에는 단순한 특례세율의 변경이나 특례제도의 경미한 보완 등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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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대상 선정기준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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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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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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