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13조 (예비타당성평가의 재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대상 선정기준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예비타당성평가가 이미 실시된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평가를 요구할 수 없다.1. 이미 수행된 예비타당성평가 결과를 변경할 수 있을 정도로 해당 조세특례와 관련된 경제ㆍ사회적 여건이 변동된 경우2. 기존 예비타당성평가 결과의 반영 등을 통해 관련 조세특례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한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라 조세특례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한 경우에는 단순한 특례세율의 변경이나 특례제도의 경미한 보완 등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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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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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