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22조 (예비타당성평가 수행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대상 선정기준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타당성평가 수행기간은 7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평가 대상의 성격, 자료 확보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수행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②제18조에 따라 제도도입 계획이 변경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예정된 기간 내에 평가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 수행기관의 장은 수행기간의 연장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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