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18조 (예비타당성평가 중 제도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대상 선정기준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타당성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조세특례의 주요 내용을 변경(당초 제도도입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로 한정한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예비타당성평가가 시작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도도입 계획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제도도입 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당초 제도도입 목적과의 부합 여부, 변경 계획의 실현가능성, 예비타당성평가 연구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도입 계획의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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