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19조 (예비타당성평가의 철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대상 선정기준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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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비타당성평가 수행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예비타당성평가 수행의 실익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각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요청에 의하여 평가를 철회할 수 있다.1. 연간 조세특례금액의 추정 오류 등을 보정한 조세특례금액이 300억 원보다 100분의 30 이상 낮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예비타당성평가 대상 선정 이후 제도도입 계획의 변경 등으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 원보다 100분의 30 이상 낮은 금액으로 조정된 경우3. 예비타당성평가 수행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업무협조가 미흡하거나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등 평가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4. 예비타당성평가 수행 중 국회에서 입법되어 관련 제도가 도입 또는 변경된 경우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비타당성평가 수행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예비타당성평가 수행의 실익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각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요청에 의하여 평가를 철회할 수 있다.1. 연간 조세특례금액의 추정 오류 등을 보정한 조세특례금액이 300억 원보다 100분의 30 이상 낮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예비타당성평가 대상 선정 이후 제도도입 계획의 변경 등으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 원보다 100분의 30 이상 낮은 금액으로 조정된 경우3. 예비타당성평가 수행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업무협조가 미흡하거나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등 평가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4. 예비타당성평가 수행 중 국회에서 입법되어 관련 제도가 도입 또는 변경된 경우5. 예비타당성평가 수행 중 제8조에 따른 면제사유가 발생하여 예비타당성평가가 면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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