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26조 (경제성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대상 선정기준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제성 분석은 해당 조세특례에 따른 국민 경제적 효과와 지원 적합성 등을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B/C 분석)을 통해 분석한다.
②제1항의 비용-편익 분석은 해당 조세특례 시행에 따른 행태변화를 추정하여 편익을 산정하고, 조세특례금액과 해당 제도의 운용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합하여 비용을 산정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용-편익 분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해당 조세특례 시행에 따른 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산출하고 이를 통해 비용-효과 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E/C 분석)을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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