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12조 (예비타당성평가 요구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대상 선정기준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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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타당성평가 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세특례 도입 계획(안)2. 조세특례 도입의 필요성3. 부처의 기존 정책방향ㆍ목표와의 부합 여부4. 조세특례금액 추정 및 재원확보방안5. 제도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6. 선행 예비타당성평가 이력7. 기타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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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타당성평가 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세특례 도입 계획(안)2. 조세특례 도입의 필요성3. 부처의 기존 정책방향ㆍ목표와의 부합 여부4. 조세특례금액 추정 및 재원확보방안5. 제도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6. 선행 예비타당성평가 이력7. 기타 참고할 사항
②제1항제1호의 제도도입 계획(안)에는 제도의 도입목적, 정책대상자 현황, 조세지원 방법, 기존 유사 재정지출 및 유사 조세특례와의 관계설정, 사전용역의 수행여부 및 기대효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제4호의 재원확보방안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기존 조세특례 또는 관련 세출예산의 조정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세출예산과의 관련 여부는 성과관리계획서상의 단위과제를 기준으로 하되, 제도도입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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