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11조 (우선순위의 제출 및 도입 계획의 구체성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대상 선정기준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둘 이상의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부처의 정책방향, 조세지원 필요성, 정책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조세특례 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예비타당성평가 요구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각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예비타당성평가 요구에 앞서 사전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예비타당성평가 요구서에 포함되는 제12조 각 호의 사항 등을 구체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평가 대상을 선정할 때 사전연구용역 등을 거친 조세특례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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