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6조 (평가대상의 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대상 선정기준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타당성평가 대상 판정은 해당 법률의 조문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존 법률 조문에 항이나 호 등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신설ㆍ변경되는 내용을 예비타당성평가 대상으로 한다.
②예비타당성평가를 신청한 조세특례 중에서 상호연계성이 높고 도입 목적이 유사한 제도들은 일괄하여 예비타당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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