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7조 (조세특례금액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대상 선정기준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세특례금액은 예비타당성평가를 신청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제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금액을 조세특례금액으로 한다.
연간 조세특례금액은 해당 조세특례가 시행ㆍ적용되는 기간 중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년 조세수입 감소액의 합계액을 해당 조세특례의 적용 연수(年數)로 나누어 계산한다.
준비금 설정, 이월 과세, 과세 이연 등 간접 감면은 감면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라 조세특례금액을 계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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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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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