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7조 (조세특례금액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대상 선정기준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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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세특례금액은 예비타당성평가를 신청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제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금액을 조세특례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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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세특례금액은 예비타당성평가를 신청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제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금액을 조세특례금액으로 한다.
②연간 조세특례금액은 해당 조세특례가 시행ㆍ적용되는 기간 중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년 조세수입 감소액의 합계액을 해당 조세특례의 적용 연수(年數)로 나누어 계산한다.
③준비금 설정, 이월 과세, 과세 이연 등 간접 감면은 감면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라 조세특례금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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