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29조 (정책제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대상 선정기준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 수행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종합평가 이외에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 도입에 따른 위험요인 및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책제언을 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세특례의 특성, 향후 조세특례금액의 증가 가능성, 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세특례 심층평가(「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에 따른 평가를 말한다) 실시 필요성, 평가시기,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의 축적 등에 관한 의견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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