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14조 (평가대상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대상 선정기준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대상을 선정한다.1. 부처의 기존 정책방향ㆍ목표와의 부합 여부 : 부처별 임무와 비전의 반영 여부, 국정과제 또는 지역발전계획 등 타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부합 여부, 기타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2. 제도도입 계획의 구체성 : 제도의 목적, 지원 대상, 운용 방안, 조세특례금액, 운용 기간, 제도관리 방안 등의 구체화 여부3. 다른 제도와의 관계 : 다른 재정지출 사업 또는 조세특례 등과의 유사 중복 여부, 다른 제도와의 차별성 또는 역할분담의 타당성 등4. 제도도입의 시급성 : 정부의 국정목표상 우선순위, 동일 부처 내 조세특례 간 우선순위, 경제ㆍ사회적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성 등5. 소득재분배, 지역균형발전 등 형평성 : 가계 또는 개인의 소득격차, 기업 규모별 또는 지역간 불균형 완화에 미치는 영향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으로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1. 연간 조세특례금액의 변경 등으로 예비타당성평가 대상에 해당된 사항2. 「국세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해당 조세특례를 추진하기로 재정경제부장관과 소관 부처 간 협의가 완료된 사항3.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장관급 회의체에서 특정 조세특례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결정되어 예비타당성평가가 요구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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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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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