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32조 (예비타당성평가 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대상 선정기준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예비타당성 평가가 완료되는 즉시 그 결과를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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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형평성 분석제28조 · 종합평가제29조 · 정책제언제30조 · 시범적 예비타당성평가제31조 · 예비타당성평가 결과의 제출 및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2조 · 예비타당성평가 결과의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세법 개정과의 연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