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23조 (예비타당성평가 수행 서약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대상 선정기준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비타당성평가 연구진은 예비타당성평가 수행 과정에서 자료 유출 금지 등 연구진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고 해당 서약서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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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수행관련 준수 서약서
[별지 2]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수행관련 준수 서약서 서 약 서 ㅇ 서약자 정보 ㅇ 예비타당성평가 대상 및 주요 내용 ㅇ 서약 내용 상기 본인은 재정경제부의 「○○○○」예비타당성평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상기 예비타당성평가 수행을 위해 취득한 데이터는…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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