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24조 (예비타당성평가 분석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대상 선정기준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 수행기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분석을 각각 수행하고, 제28조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1. 정책성 분석 :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제도 운용의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지원방법 등 분석2. 경제성 분석 : 고용ㆍ투자 등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 분석3. 형평성 분석 : 가구ㆍ기업ㆍ지역 등 사회 각 분야의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분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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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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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