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24조 (예비타당성평가 분석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대상 선정기준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 수행기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분석을 각각 수행하고, 제28조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1. 정책성 분석 :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제도 운용의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지원방법 등 분석2. 경제성 분석 : 고용ㆍ투자 등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 분석3. 형평성 분석 : 가구ㆍ기업ㆍ지역 등 사회 각 분야의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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