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5조 (예비타당성평가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대상 선정기준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타당성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세특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1. 신규 조세특례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2.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존 조세특례금액에 추가되는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②개별 세법의 과세체계 내 조세특례로서 특정 납세자의 세부담 경감 목적이 아니며, 장기간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란 특례세율을 변경하거나 적용대상을 추가하는 경우 등을 말하며, 기존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단순히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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