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5조 (예비타당성평가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대상 선정기준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비타당성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세특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1. 신규 조세특례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2.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존 조세특례금액에 추가되는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개별 세법의 과세체계 내 조세특례로서 특정 납세자의 세부담 경감 목적이 아니며, 장기간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란 특례세율을 변경하거나 적용대상을 추가하는 경우 등을 말하며, 기존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단순히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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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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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