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8조 (면제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대상 선정기준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세특례는 제 16조의 예비타당성평가 면제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려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가. 경제성장률ㆍ고용률 등의 경기 지표가 하락하는 등 경제 전반에 상당한 위축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특정 산업부문 또는 생산ㆍ고용ㆍ투자 등 특정 경제활동에 상당한 위축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소득 격차 확대, 빈곤율 증가 등 주요 사회지표가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3. 국제대회나 국가행사 등 지원 기간이 일시적이고 적용기한이 명확하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4.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조세특례를 개선하려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같은 법 제142조제4항에 따른 평가 내용에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제8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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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대상 선정기준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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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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