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21조 (예비타당성평가 연구진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대상 선정기준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타당성평가는 평가 수행기관이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내부과제와 외부 전문가가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외부 위탁과제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평가 수행기관이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평가를 내부과제와 외부 위탁과제로 구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내부과제와 외부 위탁과제의 구분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평가 수행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내부과제의 연구진을 연구자의 전공ㆍ연구 분야ㆍ예비타당성평가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에 적합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④외부 위탁과제의 연구진은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조사ㆍ연구기관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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