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9조 (평가대상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대상 선정기준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각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요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예비타당성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88조에 따른 국세감면율 관리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요구가 없더라도 예비타당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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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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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