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9조 (평가대상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대상 선정기준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각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요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예비타당성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88조에 따른 국세감면율 관리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요구가 없더라도 예비타당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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