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28조 (종합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대상 선정기준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세특례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는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계층화 분석법(AHP :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한다.
②제1항에 따른 AHP를 수행하는 경우에 각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세특례에 대한 분석 유형별로 다음 각 표의 구분에 따른 가중치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img id="160956617"></img>
③제6조제2항에 따라 유사 조세특례에 대해 일괄하여 예비타당성평가를 수행하고 조세특례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층화 분석법(AHP) 또는 그 밖에 조세특례들의 연계추진에 따른 시너지효과 등을 고려한 별도의 적절한 방법으로 개별 조세특례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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