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16조 (예비타당성평가의 면제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대상 선정기준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제8조에 따라 예비타당성평가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평가 요구절차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요구가 제8조의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제17조에 따른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평가 면제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8조제1호의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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