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15조 (평가대상 선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대상 선정기준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예비타당성평가 요구내용을 제14조에 따른 평가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제17조에 따른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평가 대상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선정결과를 즉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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