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6-08-06 · 시행일 2026-08-06 · 소관 해양경찰청 · 조문 35개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훈령 · 소관 해양경찰청 · 공포 2026-08-06 · 시행 2026-08-06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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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관명칭 등 표시제11조 운용 범위제12조 사전조사 및 비행협의제13조 항공촬영의 원칙제14조 민간 드론수색대의 활용제15조 민간 드론수색대의 특례제16조 비행제한제17조 운용원칙제18조 비행 전 점검제19조 운용일지 작성 등제2조 정의제20조 영상자료의 보관제21조 지도점검제22조 개인영상정보등의 수집ㆍ이용 원칙제23조 개인영상정보등 수집 시 준수사항제24조 개인영상정보등의 보관 등제25조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제26조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시 처리제27조 개인영상정보등의 파기제28조 무인비행장치의 기록ㆍ관리제29조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제30조 고장 등 발생 시 조치사항제31조 사고의 보고 및 조치제32조 사고조사위원회제33조 운용자 면책제34조 불용결정 등제35조 재검토기한제4조 연간계획의 수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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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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