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 (비행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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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비행제한) 통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할 수 있다.

1.비행지역에 강풍ㆍ호우ㆍ대설 등의 기상특보가 발령된 경우
2.비행 중 기상특보가 발령될 우려가 있는 경우
3.비행지역에 안개 등으로 인하여 해상 또는 지상 목표물을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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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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