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9조 (운용일지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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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운용을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운용일지를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운용을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운용일지를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②운용부서의 장은 매월 별지 제2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월간 운용실적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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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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