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9조 (운용일지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운용을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운용일지를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②운용부서의 장은 매월 별지 제2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월간 운용실적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무인비행장치 운용일지
■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무인비행장치 운용일지 | 무인비행장치 운용일지 | 무인비행장치 운용일지 | 무인비행장치 운용일지 | 무인비행장치 운용일지 | 무인비행장치 운용일지 | 무인비행장치 운용일지 | 무인비행장치 운용일지 | 무인비행장치 운용일지 | 무인비행장치 운용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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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무인비행장치 월간 운용실적
■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 무인비행장치 월간 운용실적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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