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3조 (운용자 면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정상적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손ㆍ망실이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 공공분야 드론 손ㆍ망실 시 행동요령」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47조에 따른 감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감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별지 제9호서식의 망실ㆍ훼손통지서
2.별지 제10호서식의 공공분야 드론 운영자 면책 체크리스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별지 제10호서식]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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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망실·훼손 통지서
■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별지 제9호서식] 망실・훼손 통지서 | 망실・훼손 통지서 | 망실・훼손 통지서 | 망실・훼손 통지서 | 망실・훼손 통지서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시행연월일 20 . . . 경유: 수신: 감사원장 발신: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시행연월일 20 . . . 경유: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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