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3조 (운용자 면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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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용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정상적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손ㆍ망실이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 공공분야 드론 손ㆍ망실 시 행동요령」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정상적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손ㆍ망실이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 공공분야 드론 손ㆍ망실 시 행동요령」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47조에 따른 감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감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별지 제9호서식의 망실ㆍ훼손통지서
2.별지 제10호서식의 공공분야 드론 운영자 면책 체크리스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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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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