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4조 (민간 드론수색대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민간 드론수색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민간 드론수색대를 투입하기 전에 다른 비행체와의 충돌방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비행승인권자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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