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8조 (비행 전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ㆍ확인해야 한다.
1.무인비행장치의 통신상태 및 위성항법장치(GPS) 신호 수신 상태
2.배터리 충전 상태
3.기체ㆍ조종기 등에 배터리의 정확한 장착 여부
②조종자는 제1항 이외에도 기상상황을 점검하여 무인비행장치 비행가능 여부를 통제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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