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1조 (지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소속기관의 무인비행장치 운용 실태를 지도점검 할 수 있다.
②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기관의 무인비행장치 운용 실태를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
③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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