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1조 (지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소속기관의 무인비행장치 운용 실태를 지도점검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소속기관의 무인비행장치 운용 실태를 지도점검 할 수 있다.
②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기관의 무인비행장치 운용 실태를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
③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