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1조 (사고의 보고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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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운용 중 「항공안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인명사고 또는 기체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사고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사고ㆍ고장ㆍ파손ㆍ분실)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을 거쳐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운용 중 「항공안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인명사고 또는 기체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사고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사고ㆍ고장ㆍ파손ㆍ분실)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을 거쳐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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