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운용자 및 예비요원의 무인비행장치 비행자격 유지, 비행기술 향상 및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이론교육(월 2시간)
가.기체의 제원 및 성능
나.비행이론 및 현장에서의 안전비행 기법
다.항공 관련 법령
라.개인영상정보등 보호방안
2.실기교육(월 4시간)
가.기체 적응비행 및 수직 이착륙(조종자증명을 받지 않은 예비요원은 제외), 비상시 조치요령
나.공중조작 및 기체점검과 정비요령 등
③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운용자 및 예비요원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전문 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④제11조에 따른 임무 수행 목적으로 운용을 한 사람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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