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 (사전조사 및 비행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비행장애요인 등 필요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②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승인이 필요한 공역인 비행금지구역ㆍ비행제한구역이나「항공안전법」제2조제25호에 따른 관제권에서 비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한 비행을 위해 해당 공역 비행승인 담당기관의 장(군 관할부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을 말한다. 이하 "비행승인권자"라 한다)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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