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예비요원의 지정 및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의 장은 운용자 부재 시 무인비행장치 운용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부서원 중 2명을 예비요원으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실질적인 운용인력이 부족한 경우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예비요원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예비요원은 필요시 부조종자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조종자증명을 받지 않은 예비요원은 제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조종자에 대한 업무보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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