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보험 등의 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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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부서의 장은 운용ㆍ관리 중인 무인비행장치에 대하여「항공사업법」제70조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운용요건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은 운용ㆍ관리 중인 무인비행장치에 대하여「항공사업법」제70조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운용요건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보험등에 가입하거나 변경ㆍ갱신한 때에는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 따라 가입 또는 변경ㆍ갱신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가입신고서와 보험증서 사본 또는 공제가입신고서와 공제증서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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