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 (민간 드론수색대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 임무에 투입되는 민간 드론수색대는 비행승인권자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즉시 비행할 수 있다. 다만, 해양경찰 통제 하에 시간적ㆍ공간적 제한 내에서 실제 투입된 경우로 한정한다.
②민간 드론수색대는 긴급한 경우 촬영승인권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항공촬영을 할 수 있다. 다만, 해양경찰이 주관하고 현장을 통제하는 범위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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