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운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운용 범위) 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해야 한다.
1.「해양경비법」 제7조에 따른 해양경비 활동을 위한 정보수집, 감시 및 단속
2.「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수색 및 구조
3.「해양환경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감시 및 순찰
4.해양에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순찰, 수색 및 구조
5.그 밖에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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