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운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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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운용 범위) 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해야 한다.

1.「해양경비법」 제7조에 따른 해양경비 활동을 위한 정보수집, 감시 및 단속
2.「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수색 및 구조
3.「해양환경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감시 및 순찰
4.해양에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순찰, 수색 및 구조
5.그 밖에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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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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