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4조 (개인영상정보등의 보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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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용부서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임무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등을 보안 저장매체에 안전하게 저장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임무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등을 보안 저장매체에 안전하게 저장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운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된 개인영상정보등의 보안을 위해 관리자를 지정하고 기술적ㆍ물리적인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③운용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저장된 개인영상정보등을 30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다. 다만, 개인정보 등의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홍보ㆍ교육 등의 목적으로 촬영한 영상(촬영한 영상을 편집ㆍ가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생산한 영상을 포함한다)은 그렇지 않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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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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