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0조 (영상자료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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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임무수행 중 수집한 영상(촬영된 영상을 편집ㆍ가공 등의 방법으로 재생산한 영상을 포함한다)자료를 「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빅데이터 플랫폼에 저장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임무수행 중 수집한 영상(촬영된 영상을 편집ㆍ가공 등의 방법으로 재생산한 영상을 포함한다)자료를 「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빅데이터 플랫폼에 저장해야 한다.
②운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영상자료를 촬영 또는 생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저장해야 한다. 다만, 출동 중 기한내 저장이 불가능한 함정의 경우에는 입항 후 첫 번째 집중근무일까지 저장할 수 있다.
1.촬영한 무인비행장치의 종류
2.촬영 일시 및 주요내용
3.영상정보의 위치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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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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