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3조 (개인영상정보등 수집 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개인영상정보등 수집 시 준수사항) 개인영상정보등을 수집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여 임무를 시작할 때부터 종료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 녹화
2.임무 목적 외의 촬영 금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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