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3조 (개인영상정보등 수집 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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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인영상정보등을 수집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개인영상정보등 수집 시 준수사항) 개인영상정보등을 수집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여 임무를 시작할 때부터 종료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 녹화
2.임무 목적 외의 촬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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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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