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연간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무인비행장치 관리 및 운용계획(이하 "연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연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무인비행장치 운용 현황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무인비행장치 관련 교육 및 비행안전에 관한 사항
3.무인비행장치 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무인비행장치로 취득한 개인영상정보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무인비행장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연간계획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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