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9조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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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부서의 장은 소속 해양경찰관서에서 관리하는 무인비행장치를 별지 제4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소속 해양경찰관서에서 관리하는 무인비행장치를 별지 제4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운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점검하고, 각각의 별지 서식에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1.비행 전ㆍ후 점검: 조종자가 비행 당일 최초 비행 전과 마지막 비행 후에 실시하는 점검(별지 제5호서식)
2.월간점검: 통제관이 월 1회 무인비행장치의 전반적인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점검(별지 제6호서식)
3.특별점검: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전문 인력과 점검 장비를 갖춘 외부업체에 의뢰하는 점검
③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무인비행장치의 시험비행을 실시해야 한다.
1.무인비행장치를 정비하거나 수리한 때
2.무인비행장치와 관련된 부품을 교체한 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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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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