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2조 (개인영상정보등의 수집ㆍ이용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개인영상정보등을 수집할 때에는 수집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수집해야 한다.
②운용부서의 장은「개인정보 보호법」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