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2조 (개인영상정보등의 수집ㆍ이용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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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개인영상정보등을 수집할 때에는 수집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수집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개인영상정보등을 수집할 때에는 수집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수집해야 한다.
②운용부서의 장은「개인정보 보호법」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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