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5조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의 장은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등을 제11조에 따른 목적 및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운용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개인영상정보등을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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