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7조 (개인영상정보등의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저장한지 30일이 지난 개인영상정보등을 파기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등 관리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운용부서의 장은 개인영상정보등을 파기할 때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개인영상정보등 관리기록부
■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인영상정보등 관 리 기 록 부 관리번호 | 일시 | 영상내용 | 저장 파일명/형태 | 담당자 | 보유기간 | 개인정보 처리 | 영상처리 목적/사유 | 이용ㆍ제공받는 자 /열람등 요구자 | 이용ㆍ 제공 형태 | 제공기간/ 파기예정일자 | 파기일자 1…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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