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2조 (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확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무인비행장치의 사고 또는 손상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무인비행장치의 사고 또는 손상의 결과가 중대하거나 문제성이 있는 경우
②사고조사위원회 설치 기준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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