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 (항공촬영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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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에서의 항공촬영은 지상이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승인 없이 촬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에서의 항공촬영은 지상이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승인 없이 촬영할 수 있다.
②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해안선 등 지상이 포함된 항공촬영을 할 경우에는「국방부 항공촬영지침서」에 따라 촬영 4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역별 책임부대의 장(이하 "촬영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항공촬영 기간은 해양경찰 업무의 특수성 또는 재난현장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촬영승인권자와 사전협의 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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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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