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4조 (불용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수리한계 초과 등 증명이 가능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아도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②무인비행장치의 불용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은 「물품관리법」제35조를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