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기관명칭 등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소속기관 등을 외부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기체 앞면 및 아랫면에 소속 기관명칭 표시
2.기체 뒷면에 운용부서 및 연락처 표시
3.기체 외부에 해양경찰 상징물 부착
②총괄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각 기체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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