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8조 (무인비행장치의 기록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무인비행장치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무인비행장치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에 기록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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