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것으로「항공안전법」제2조제3호 및「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5조제5호에 따른 비행장치를 말한다.
2."총괄부서"란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본청 및 소속기관 부서를 말한다.
3."관리부서"란 각 소관기능 운용부서의 무인비행장치 보유 현황, 인력 관리, 운용 실적, 사고 및 보험처리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운용부서"란 무인비행장치를 직접 관리ㆍ운용하면서 무인비행장치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생성ㆍ관리ㆍ활용ㆍ공유하는 부서를 말한다.
5."관리"란 무인비행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입ㆍ점검ㆍ정비 및 유지 등에 필요한 행위를 말한다.
6."운용"이란 무인비행장치를 그 기능 및 목적에 맞도록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7."통제관"이란 무인비행장치의 비행통제 및 운용에 대한 책임자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가.경비함정: 부장
나.파출소, 구조대, 특공대: 각 팀장
다.그 밖의 부서: 계장 또는 팀장
8."조종자"란 지상통제장비(원격조종장치를 포함한다)를 이용하여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을 말한다.
9."부조종자"란 조종자를 보조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0."민간 드론수색대"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해양경찰 업무를 지원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11."개인영상정보등"이란 무인비행장치로 촬영ㆍ처리되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개인영상정보: 살아 있는 개인 또는 그 개인과 관련된 사물을 촬영한 것으로 초상이나 형태, 행동 등을 통하여 해당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영상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개인위치정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
12."정보주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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