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전문인력 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전문인력 양성)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들이 조종자증명을 받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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